안전보건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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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비전 및 전략

효성중공업㈜ 건설 부문은 안전보건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실천하며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
  • 전년도 대비 재해 감축
  • SMART 안전보건기술 현장 적용 확대

선제적인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동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

안전보건 High Risk 관리 강화
  • 현장평가 하위 30% 현장 본사 주관
    안전감사 실시
  • 최초·정기 위험성평가시 본사 지원
  • 특별안전파트 매월 본사주관 불시
    안전점검 및 패트롤 실시
  • 안전교육 의무 이수 등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안전교육 확대 실시
안전보건 역량 제고 및 Infra 구축
  • 스마트 안전 장비 현장 적극 활용
  •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인증제 실시
  • 건설 CSO, 안전보건팀장 주관 현장
    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준수
  •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현장 직원 안전보건 업무이행 평가 실시
  • 협력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운영
  •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수 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보건경영방침

효성중공업㈜ 건설 부문은 ‘중대재해 ZERO’사업장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보건방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안전보건목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안전활동 내가한다!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
2022년~2024년 3년 연속 중대재해근절 및 자율안전보건문화 정착
근로자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일상화
협력사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자율 참여 문화 확보로 유해위험작업 개선
안전교육 인증제를
통한 안전문화 고취
직책과 직무에 따른 맞춤 교육을 통한 직원 안전교육 인증제 실시

‘2024년 안전보건방침’

효성중공업㈜ 건설PU는 안전보건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실천하며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몰입 경영활동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과
ESG경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보건방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하여 ‘중대재해 근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을 준수하고 전사적인 SMART 안전활동을 전개하여, 일일 위험성평가 활성화로 사전 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중대재해를 필히 근절한다.
경영진 ‘안전보건책임경영’ 강화
매분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매월 안전의 날 행사 시 경영진 및 주요 부서의 리더들이 직접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교육한다.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보건역량 강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안전교육 인증제를 시행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다양화하여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위험성평가 일상화’
근로자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소 개선 및 본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후 작업한다.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우 태 희

안전보건 조직 체계

효성중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팀에 점검전담 파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목표 달성 및 전사적인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매 분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 건설CSO
  • 건설안전보건팀장
  • 건설안전보건팀원
    • 현장 안전관리자
    • 현장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활동

고위험 관리 강화

고위험 관리 강화
대표이사 주관 현장 안전점검 효성중공업 건설 부문은 ‘중대재해 ZERO’ 및 안전보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의 결과는 전사 공지하여 전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감사 전 현장 안전평가 후 분기별 하위 30% 현장에 대해 안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 실시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현장별로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전사로 공지하여 전 현장에 안전관리 강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장비 점검 실시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반입기준을 제정하고, 반입 전과 사용 중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비파괴 검사 등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건설기계·장비를 사전에 필터링 하고 점검하여
결함 발견 즉시 반입 또는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건설기계·장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역량 제고 및 인프라 구축

안전보건 역량 제고 및 인프라 구축
안전보건경영
위원회 운영
매 분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보건 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사내 안전보건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 사내공표함으로써 전사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현장 작업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본사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 지시 및 작업 상황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CCTV와 연동하여 현장 사각지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 뉴스레터 발행 매월 1회 각종 안전·보건 이슈 및 현황을 배포하여 전 직원에게 안전·보건관리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개정사항, 재해 현황, 중앙행정기관 동향 그리고 당사 건설안전보건팀 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효성 스마트 세이프티 시스템
(HSS 시스템)
스마트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위해 구축한 HSS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의 업무 양식을 표준화 하였습니다.
사전 위험요소 분석, 위험공종 집중관리 및 작업 중지권 행사, 근로자 의견 청취 등 전산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CSO 참여 노사협의체 및
근로자의견청취회 실시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인 건설CSO가 직접 노사협의체에 참석 및 근로자 애로사항을 청취 후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수립된 적격수급업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수행여부를 기반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본사 특별안전파트
(점검 전담파트) 운영
본사 건설안전보건팀 내에 점검 전담파트를 운영하여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관리감독자 작업중지권 강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전산 시스템(PC, APP)을 통해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강화 건설 CSO와 건설안전보건팀장 주관으로 현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전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키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사 아차사고 발굴 및 관리 전 현장에서 발생한 아차사고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사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날 행사 실시 매월 4일 전 현장에서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 ZERO 달성의 안전의식 수준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행사 시 본사 기술담당 임원 및 팀장 참석 하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합동점검을 실사하고 있으며,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협력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도입
법무법인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 수준 및 법 위반 리스크를 진단하고 부족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도록 돕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만족하는 협력사에게는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장 중처법 이행준수 점검 및
모니터링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규에서 건설현장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본사는 매월 점검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대표이사 주관 안전보건경영위원회에서 이행 및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미흡한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