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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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Human Rights)

“경영의 척추는 인간존중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요즈음은 누구나 기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시대로 변천되어 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도 종업원의 대우를 후하게 하거나
복리후생을 좀더 잘 하겠다는 선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나로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근원적인 면,
즉 사람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참다운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뜻이다.”

- 효성그룹 창업주 만우 조홍제 회장 회고록 중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UNGC (UN글로벌콤팩트) 제 1원칙 -

기업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나 현지 주민과 소비자의 인권 보호, 환경권 및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및 노동권 보장과 같이 인권보호 주체로서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그룹의 창업이념 중 하나인 “인간존중”에 기반해 세계를 무대로 경영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UNGC의 제 1원칙과 함께, 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 합니다.

이에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을 중시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효성중공업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요소로 인식하고, 사내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수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시스템화 하여 상시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ESG경영 추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중요 사안은 이사회 보고 및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합니다.

효성중공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글로벌 국제규범에서 권고하는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모든 협력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인권경영 방침 및 원칙

• 효성중공업은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가치체계인 ‘Hyosung Way’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 효성중공업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경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UNGC 10대 원칙을 비롯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노동기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표준 및 인권규범을 반영합니다.
• 본사가 위치한 한국 뿐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현지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조건 기준 및 현지 국가의 노동법규를 준수합니다.


효성중공업은 UNGC의 10대 원칙에 따라 인권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9대 인권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인권경영 전략 및 로드맵

효성중공업 인권경영 전략 및 로드맵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효성중공업은 매년 1회 실시하는 자체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발생가능한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센터 운영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또는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차별 및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내/외부 신고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을 수립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인권교육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갑질 피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인권 교육을 시행
• 인권존중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예방적 인권 보호 환경을 조성
• 자체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하여 지속적인 갑질 예방 활동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

대상 인권교육 내용
전 임직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관련 규정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괴롭힘 및 차별 정의, 관련 규정, 발생 예방조치 등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정의 및 유형, 관련 법/제도 등
인권 첫걸음(존엄성편) 인간 존엄성의 의미, 인권 역사, 의존의존엄성 등(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자료)

가족친화경영

유연근무제 실시

  •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근무제 시행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으며 정해진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 임직원 개인 별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근로자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리프레쉬 휴가 및 지정 휴무일 제도 운용

  • 공장 운영 일정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임직원을 고려하여 5일간의 연차 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 리프레쉬 휴가 제도 운용
  • 지정 휴무일 제도를 통해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연휴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법정휴무일이 없는 달에도 지정 휴무일을 부여
지원 제도 상세 내용
자녀학자금 지원
  • • 국내 정규 고등학교 및 4년제 정규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녀의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지원
  • • 외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시에도 지원금 제공
여가활동 지원
  • • 임직원 동호회 활동 비용 지급
  • • 임직원 및 직계 가족이 사용 가능한 콘도 지원
건강관리
  • • 모든 임직원 대상 종합 검진 제공
  • • 만 40세 이상 임직원의 배우자 대상 종합 검진 제공
  • • 모든 임직원 상해보험 가입 (실비, 입원 일당, 치과 치료 지원)
모성보호 제도
  • • 출산 전 후 90일간의 휴가 및 태아검진 시 휴가 제공
  • •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 • 유산이나 사산 시 휴가 지원
  • • 출산 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아 휴직 사용 가능
  • • 수유 시간 보장 및 수유실 운영
  • • 배우자 출산 휴가 및 가족이 아플 때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 •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사내어린이집 운영
  • • 마포, 창원 사업장에 어린이집 운영
  • • 임직원 자녀에게 최적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위탁업체 교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환경 유해 요소 검출 검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