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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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위원회
효성중공업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의 총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회사 경영방침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 전문성
- 독립성
- 효율성
이사회 산하 위원회 현황
회차 | 구성 | 의안내용 | 2022년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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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원회 (총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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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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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감사위원회 (총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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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 상기 구성원은 2024년 3월 호선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각종 운영회 역할과 운영 절차
제34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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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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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사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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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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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35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본 회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6조(감사위원회)
-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 2.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3.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7조(경영위원회)
- 1. 본 회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3.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4.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38조(고문, 상담역)
- 1.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39조(지배인)
- 1.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배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