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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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위원회

효성중공업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의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ESG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사회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내부거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의 보수한도와 보상정책 수립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회사 경영방침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 전문성
  • 독립성
  • 효율성

이사회 산하 위원회 현황

회차 구성 의안내용 2024년 운영현황
감사위원회
(총 3인)
  • 사외이사 이은항 (대표위원)
  • 사외이사 이성근
  • 사외이사 최윤수
  1.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2. 외부감사인 선임
  3.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7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 사외이사 박종배 (대표위원)
  • 사외이사 윤여선
  • 사내이사 우태희
  1.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2회
ESG경영위원회
(총 5인)
  • 사외이사 이은항 (대표위원)
  • 사외이사 이성근
  • 사외이사 윤여선
  • 사외이사 최윤수
  • 사외이사 우태희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2. 2.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재개정에 관한 사항
  3. 3. 기타 ESG관련 주요사항 심의
-
보상위원회
(총 3인)
  • 사외이사 이성근 (대표위원)
  • 사외이사 이은항
  • 사외이사 우태희
  1.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2.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경영위원회
(총 3인)
  • 사내이사 우태희(대표위원)
  • 사내이사 요코타 타케시
  • 사내이사 박남용
  1.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3.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4.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5.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56회
  • ESG경영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25년 2월 신설되었습니다.

각종 운영회 역할과 운영 절차

제34조(위원회)

  1. 1.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경영위원회
  2. 2. 본 회사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35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1. 본 회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2.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6조(감사위원회)

  1.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2. 2.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 3.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4.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7조(경영위원회)

  1. 1. 본 회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2.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 3.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4.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38조(고문, 상담역)

  1. 1.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39조(지배인)

  1. 1.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배인을 둘 수 있다.